📋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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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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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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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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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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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수급액은 이직확인서상 평균임금, 비과세액, 상여금 포함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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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방법
1
고용24 구직 등록
퇴사 직후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먼저 진행합니다.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24 바로가기 →
2
온라인 수급자격 교육 이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약 1~2시간 소요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전에 회사에 요청해두세요.
4
실업인정 & 급여 수령
1~4주마다 구직활동 내역을 실업인정일에 증빙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받을 수 없나요?
+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수급 불가입니다. 단, 아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인정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통근 3시간 이상)
회사의 휴업, 폐업, 대규모 감원
건강 악화로 근로가 불가한 경우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단, 최근 18개월 내 실제 근무일(피보험 단위기간) 기준으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한 날은 해당 일의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환수 및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블로그 애드센스 수입도 신고 대상입니다.
실업급여에 세금이 붙나요?
+
아닙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입니다. 소득세 원천징수 없이 전액 지급되며, 4대보험료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압류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퇴사하고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고 수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12개월이 경과하면 잔여 급여는 소멸됩니다. 퇴사 후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 안 돼요
+
최근 18개월 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은 달력일수가 아닌 실제 근무일 기준입니다.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되므로, 이전 직장을 포함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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